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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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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는 퇴직 시 회사가 이를 근로복지공단 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으로써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

  • 확장급여형(DB): 퇴직 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며,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장기여형(DC):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함으로써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형태로, 부담금은 미확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방법

  •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연금 은 연금 형태로 수령됩니다. 중도퇴사 시 일시금 수령이나 정년퇴사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 세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도인출은 특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부담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과 해지 방법

  • DC형 퇴직연금 은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품을 가입합니다. 상품 가입 전 투자자 성향분석이 필수이며, 성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급이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 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

특징

퇴직연금 종류

- 확장급여형(DB)- 확장기여형(DC)- 개인형(IRP)

수령 방법

- 중도퇴사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정년퇴사 시 연금 수령

DC형 운용

-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며 투자상품 선택 가능

DC형 해지

- IRP 통장 개설 후 회사에 퇴직금 이전 요청- 중도인출 가능 시 특정 사유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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