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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자
성공#$@ 2024. 2. 16. 1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과 자격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신청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직 후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면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은 퇴직 후 1년(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실업급여 신청시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미루면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나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며, 이를 넘어가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 후 1년(12개월) 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 퇴사 |
소정 급여일수 범위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시작일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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