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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증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공제회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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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가입 대상

군인공제회 는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제회로, 다음과 같은 가입 대상이 있습니다:

  • 일반사병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군대생활을 하는 직업으로 군인공제회 가입 가능합니다.
  • 부사관과 장교도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약 17만여명의 회원이 가입 중입니다.

 

제대군인 통계 (5년 이상 장기복무자)

군인공제회 에 가입하는 제대군인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약 48만명의 제대군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육군 약 34,000명, 해군 약 85,000명, 공군 약 53,000명입니다.

 

군인공제회의 저율과세 혜택

군인공제회 는 가입 후 퇴직 시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자소득세를 낮은 비율로 부과합니다.
  •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은 15.4%의 세율을 적용하며, 군인공제회 는 0~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군인공제회 의 적립금 이자는 비과세 또는 최대 3.68%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대상

군인공제회 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군인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군인공제회 에 가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98.12.31 이후 가입 회원은 가입금액에 따라 0~3.68%의 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재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12.31 이전 가입 회원은 세금 부과가 없으며, 99년 이후 증좌 및 부분해약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군인공제회 증좌 는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공제회 를 이용하여 미래의 안정된 재정을 계획해보세요.

  • 군인공제회 는 군인들을 위한 공제회로, 특별한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 대상은 군대생활을 하는 직업군인, 부사관, 장교 등이며, 약 17만여명의 회원이 가입 중입니다.
  • 제대군인 통계에 따르면 육군, 해군, 공군 등에서 약 48만명의 제대군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군인공제회의 이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적립금 이자는 비과세 또는 최대 3.68%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어 군인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른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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