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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 어려움에 처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렀을 때 실패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업에 필요한 정보, 폐업점포정리비용, 각종 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1.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자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자
  4. 운영하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무상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장 규모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에서는 5인 이하

 

폐업지원금 종류

  1. 폐업지원 통합지원 서비스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금 통합지원

     

  2. 개별 폐업지원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채무조정 지원
  •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 3.3㎥ 즉, 1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내 지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후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선청하기 선택
  2. 사업 시행공고 파일 다운로드 - 서류제출, 절차 숙지 후 신청하기
  3. 1차 서류제출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인적사항 기입 후 선택 확인
  4.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 체크 후 하단 성실상환자에 해당될 경우 체크 후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정보 입력
  5. 건보 가입 신청자의 경우와 아닌 경우 선별 후 기입,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 제출 - 진행상태 확인 후 담당자배정완료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1차 신청 후 심사완료가 되면 2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진행과정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영업 중 또는 영업했던 사업장 건축물대장 사본
  • 영업신고증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2차 진행과정 (정산)

  1. 1차가 완료된 후 진행상태 확인은 My Page 에서 합니다.
  2. 진행상태 [사전진단완료] 시 2차 서류(정산) 제출이 가능 - 상호명 클릭
  3. 서류제출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 부가세를 제외한 지급요청 금액 작성
  4. 정산증빙 서류에 맞게 서류 제출 - 임시저장 - 확인 선택 - 완료
  5. 진행상태 확인 - My Page 버튼 선택 - 서류제출 완료 확인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정부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폐업이 아닌 사업을 유지 부흥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전직장려수당 및 재도전특별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지원방식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채무조정 지원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 3.3㎥ 즉, 1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폐업지원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들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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