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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과 절차

성공#$@ 2023. 10. 29. 13:46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책신청은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빚에서 면책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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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

면책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환급계좌 정보가 포함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후에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며, 이 문서는 채권자와 은행연합회에도 전달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사에 연락하여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

아래는 면책신청서의 양식입니다.

 

면책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환급계좌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중요한

이렇게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을 통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에서 면책됩니다. 면책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신용정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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