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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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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방법

이번 지원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 지급조건은 어업경영체 등록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직불금 지급액은 어당 연간 800,000원입니다. 다만, 어당 지원금액의 일정금액(20% 이상)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촌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어업인 지원(80%) 640,000원 + 마을공동(20%) 160,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064-728-7882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어촌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어당 연간 8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어촌 마을 공동기금으로 어당 지원금의 일정금액(20% 이상)을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어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을 하고 있는 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64-728-78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문의 및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제주시 조천읍
  • 전화번호: 064-728-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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