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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에서는 2023년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2023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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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영덕군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2023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내용 및 금액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국비 50%, 지방비 40%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착수계 제출 시 자부

담비용(10%)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7.2억원

신청 방법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영덕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과입니다.

기타 사항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영덕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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