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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부경찰서 운전면허, 신청방법과 필기시험 준비 팁 확인하세요
성공#$@ 2025. 4. 17. 18:51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일정 기간마다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여러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곳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 남부경찰서에서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절차
갱신 대상 및 준비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먼저 갱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대상에 포함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후 갱신 가능) - 컬러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2매) - 건강검진내역서 (선택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 기록 사용 가능)

이 외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는 수원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
갱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갱신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2. 신체검사: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면허증 10,000원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 중에는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면허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놓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의무교육과 치매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면제를 위해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운전면허 관련 민원 서비스
민원실 위치 및 운영 시간
수원 남부경찰서의 민원실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도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증 관련 업무: 031-899-0258 - 과태료 문의: 031-899-0259 - 종합민원실: 031-899-0324
전화로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수원 남부경찰서는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면허증 수령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의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원활하게 마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