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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가 2024년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1년간 총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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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됩니다. 이 지원은 순수 월세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으로,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범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령 및 거주 조건

지원 대상은 2024년 신청의 경우 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신청의 경우 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들입니다. 또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가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조건

지원받기 위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5만 원이고 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경우, 월세환산액은 13.7만 원으로 총액이 88.7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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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배우자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위임장 등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는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본인과 부모, 기혼: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 청약통장 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기타 제출 서류로는 사실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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