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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당 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수당 의 주요 내용과 지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은 국가의 예우와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유공자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수당 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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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의 개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에는 독립유공자,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무공 보훈 수훈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확인 방법

  • 사이트 :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 기능 : 보훈급여금 확인, 민원 처리, 보훈 예우와 지원 제도 정보 제공
  • 기초연금 :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 소득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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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와 지자체 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최대 150,000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훈대상자 인원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의 종류와 지급 조건

국가유공자 수당 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각의 수당은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은 주요 수당의 종류와 그 지급 조건입니다.

 

생활조정수당

  •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지급액 : 월 220,000원에서 305,000원까지
  • 기준 : 가족 구성원 수와 가구당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간호수당

  •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지급액 :
  • 상시 간호수당 : 월 2,91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월 1,944,000원

 

무공영예수당

  • 대상 :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지급액 :
    • 태극무공훈장: 월 470,000원
    • 을지무공훈장: 월 465,000원
    • 충무무공훈장: 월 460,000원
    • 화랑무공훈장: 월 455,000원
    • 인헌무공훈장: 월 450,000원

     

  • 기준 : 1인이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가진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무공훈장에 대해서만 지급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 대상 :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경찰의 자녀
  • 지급 방법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하거나, 균등하게 분할 지급

 

부양가족수당

  •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 지급액 :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0,000원
  • 자녀 1명당: 월 200,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급액 :
  • 상이등급 1급 1항: 월 2,630,000원
  • 상이등급 1급 2항: 월 1,818,000원
  • 상이등급 1급 3항: 월 1,108,000원

 

4.19 혁명공로수당

  • 대상 : 4.19 혁명공로자
  • 지급액 : 월 401,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종류 : 고령수당 ,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 기준 : 고령수당 은 부양가족수당 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수당고령수당 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수당 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과 보상금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국가의 예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정보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및 지원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및 지원내역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개요

항목

내용

정의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무공 보훈 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확인 방법

항목

내용

사이트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기능

보훈급여금 확인, 민원 처리, 보훈 예우 및 지원 제도 정보 제공

기초연금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 소득에서 공제됨

 

지자체 수당

지역

지급액

서울

최대 150,000원까지 인상된 경우 있음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및 지급 조건

생활조정수당

항목

내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지급액

월 220,000원 ~ 305,000원

기준

가족 구성원 수와 가구당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간호수당

항목

내용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상시 간호수당

월 2,915,000원

수시 간호수당

월 1,944,000원

 

무공영예수당

항목

지급액

대상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태극무공훈장

월 470,000원

을지무공훈장

월 465,000원

충무무공훈장

월 460,000원

화랑무공훈장

월 455,000원

인헌무공훈장

월 450,000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항목

내용

대상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경찰의 자녀

지급 방법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하거나 균등하게 분할 지급

 

부양가족수당

항목

지급액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0,000원

자녀 1명당

월 200,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항목

지급액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사람

상이등급 1급 1항

월 2,630,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월 1,818,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월 1,108,000원

 

4.19 혁명공로수당

항목

지급액

대상

4.19 혁명공로자

지급액

월 401,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항목

내용

종류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기준

고령수당은 부양가족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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