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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검사이며, 만약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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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입니다:

운전면허 종류

나이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과태료

1종

65세 미만

10년 주기, 1년 이내

30,000원

1종

65세 이상

5년 주기, 1년 이내

30,000원

2종

70세 미만

10년 주기, 1년 이내

20,000원

2종

70세 이상

5년 주기, 1년 이내

3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납부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는 검사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합니다.
  • 교통민원 24 사이트 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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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 여권용 사진 2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1매)
  • 수수료 12,500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13,000원)
  • 신체검사서 (경찰서에서 갱신할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줍니다. 사전납부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운전자의 안전과 책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운전에 기여합시다.

주제

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1종 운전면허: 65세 미만은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은 10년 주기, 70세 이상은 5년 주기

적성검사 과태료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30,000원-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20,000원 (70세 미만), 30,000원 (70세 이상)

과태료 납부 방법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등으로 가상계좌로 송금- 교통민원 24 사이트 에서 납부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서 (경찰서에서 갱신할 경우 필요)

감경 방법

-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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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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