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지원금 환급 조회 및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성공#$@ 2024. 6. 17. 11:38
고용지원금 환급 은 취업 희망자와 사업주 간의 소통 창구로, 경제적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지원금 환급 에 대한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고용지원금 환급 은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희망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희망풀에 등록한 구직자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 취약 계층에 속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는 정해진 기간의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고용지원금 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후 12개월 동안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제한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구직자를 1년 이내에 고용할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고용지원금 종류 |
지원금액 |
A형 |
500만원 |
B형 |
300만원 |
C형 |
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피고용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며,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은 경제적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고돌이 홈페이지 를 방문해주세요.
추가 정보
혹시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godol2.com 에서 무료로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
구직자는 취업희망풀에 등록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 취약 계층에 속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포함. |
신청 후 주의사항 |
고용지원금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채용 이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인원 감축 제한 필요. |
|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1년 이내에 고용하면 지급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