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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재참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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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취업지원이 종료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참여를 위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사유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사유

설명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 또는 창업 후 재정지원

취업 또는 창업 후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그 외 사유들

다양한 경우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

 

취업지원 유예사유

취업지원 유예 사유는 주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예사유

설명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외 체류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경우

정부가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참여 제한사유

재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 경과
  •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기간 및 제한사항

재참여에는 기간 및 제한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재참여 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재참여 제한기간은 해당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종료사유

설명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 또는 창업 후 재정지원

취업 또는 창업 후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취업지원 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참여 신청 미이행

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 수급자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철회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중단 결정

구직촉진수당이 3회에 걸쳐 지급 중단된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수급자 본인의 취업지원 종료 희망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법령상 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미달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해외에 6개월 미만 머무르는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 발령

비상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될 수 있음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 경과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이 지난 경우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부정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취업지원 종료 후 재참여 제한기간 예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정하는 경우

종료일 및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부정수급 처분으로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재참여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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