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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사유 제한사항 알려드림
성공#$@ 2024. 4. 10. 17:09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재참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취업지원이 종료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참여를 위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사유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사유 |
설명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취업 또는 창업 후 재정지원 |
취업 또는 창업 후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그 외 사유들 |
다양한 경우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 |
취업지원 유예사유
취업지원 유예 사유는 주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예사유 |
설명 |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 |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해외 체류 |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등 |
비상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경우 |
정부가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될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참여 제한사유
재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 경과
-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기간 및 제한사항
재참여에는 기간 및 제한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재참여 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재참여 제한기간은 해당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종료사유 |
설명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취업 또는 창업 후 재정지원 |
취업 또는 창업 후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취업지원 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참여 신청 미이행 |
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 수급자 |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 수급자인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철회된 경우 |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중단 결정 |
구직촉진수당이 3회에 걸쳐 지급 중단된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
수급자 본인의 취업지원 종료 희망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
법령상 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미달 |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
해외에 6개월 미만 머무르는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 발령 |
비상 상황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될 수 있음 |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 경과 |
취업지원 종료 후 1~3년이 지난 경우 |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부정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
취업지원 종료 후 재참여 제한기간 예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정하는 경우 |
종료일 및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
부정수급 처분으로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재참여 제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