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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고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제도 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편 방향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에 대한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 근로자와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되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주 평균 근로시간 이 상세하게 관리됩니다.

 

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집니다.
  •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의 절차가 도입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 이 4시간인 경우,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연속휴식 부여와 근로시간 제한을 통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 야간근로 건강보험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입법)

  • 근로자가 휴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됩니다.
  • 단체 휴가 및 시간단위 연차 사용이 활성화됩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연구)

  • 연차휴가를 휴식의 기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 선택근로제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시간주권이 강화됩니다.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입법)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전 확정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도입됩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재택 및 원격근무가 확산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도모됩니다.

 

글쓴이: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연락처: shin@psj.kr / www.psj.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에 대한 새로운 변화

  •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며 주간 최대 근로시간 은 11시간 30분으로 정해집니다.
  • 근로자는 휴가로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노사 간 합의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

합계

1째주

40시간

29시간

69시간

2째주

40시간

23시간

63시간

3째주

40시간

0시간

40시간

4째주

40시간

0시간

40시간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분기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

없음

주평균

-

12시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포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요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가진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일 간 부여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에 부여됩니다.

 

연속휴식 부여 시간

  • 연속휴식은 1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51조의2제2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이 제공된 '근로시간 제도 '포스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분류

내용

개편 방안 발표일

2023년 3월 6일

주요 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입법예고 기간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 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실태조사)

휴가 활성화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연구)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입법)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자대표 정보

- 글쓴이: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연락처: shin@psj.kr / www.psj.kr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nA임금근로시간과.pdf

별첨2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임금근로시간과.pdf

 

다운로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편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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