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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부가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성공#$@ 2024. 3. 31. 13:09
2021년 8월 이후,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이과세자 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출세액의 약 3%를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제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는 부가세를 납부할 때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거나 세무사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홈택스와 세무사의 중간지점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의 편의성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 머니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니핀을 통해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와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의 기준 상향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신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홈택스를 통한 신고나 머니핀을 활용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부가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변경 내용 |
세금 신고 방법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홈택스, 세무사, 세무회계 프로그램 |
부가세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면 납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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