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지원 내용 개선대상 : 시설환경(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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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18:36